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4:5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백록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 D(여, 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둔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백록초교 주정차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학원 차량에 탑승하기 위하여 도로로 뛰어나와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사고 당일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1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서행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