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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18:15경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일마트 앞 횡단보도를 제주시 노형동 중흥S클래스 사거리에서 한라대학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 속도로 편도 1차로로 직진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이나 그 전에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통행하는 피해자 C(여, 83)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하다가 차체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요하는 얼굴부위 열상 및 왼쪽 상완골 원위부 및 쇄골 분쇄 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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