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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10 2018고정5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3. 6. 21:00 경 경주시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 여, 69세) 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E 씹할 놈 어느 담으로 넘겼나.

니 그 놈하고 붙어 쳐 먹었잖아.

그놈 내놔.”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집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같은 날 21:3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대문 밖으로 나가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 경찰에 신고 해 놓았는데 어디를 가느냐.

”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 야 이 씹할 년 아. 너 같은 년 하나 못 죽이겠나.

오늘 죽여 뿐다.

” 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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