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717,740원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트럭에 관하여 2016. 6. 3.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 9. 1. 별지 목록 기재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월 198,000원의 관리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사업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는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6.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6. 7. 21.이전까지 13,717,740원 2016. 5. 31.까지 미납된 13,381,140원과 2016. 6.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7. 21.까지 미납된 돈 336,960{198,000원 138,600원(=198,000×21/30)} 의 관리비, 과태료 등을 미납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선고일 이후부터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관리비 등으로서 매월 19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상대로 지입계약 종료 등을 원인으로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되는 기간에 대한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의 기간에도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기 때문이며, 만약 변론종결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