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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누81436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서산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1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3자소송참가인

변론종결

2018. 3.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게 한 인가공증인 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문주형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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