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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2010. 9. 3.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적발 경위, 음주수치, 운행거리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애당초 본격적인 도로주행을 의도하고 차량을 움직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과다하지는 않고 실제로 차량이 움직인 거리가 미미한 점, 교통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기로 하되,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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