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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14:26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108동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0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적발 경위, 음주수치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애당초 도로주행을 의도하고 차량을 움직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남는 점 피고인이 주차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주차구역선 안에서 소폭의 전후진을 반복하였던 것이라고 변소함에 대하여,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을 움직인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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