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1280 (1994.5.1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부채인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1. 마산세무서장이 93.9.10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상속세
1,973,776,610원의 부과처분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O
금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공동상속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92.3.31 청구외 피상속인 OOO가 사망함에 따라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OO 대지 36㎡ 등 8필지 토지 1,054.5㎡ 및 그 지상건물 등 5동 1,137.47㎡(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도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법정신고 기한인 92.9.30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법정신고 기한내에 상속세를 무신고 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3,782,151,63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93.9.10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973,776,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8 심사청구를 거쳐 94.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별첨 토지 6필지 323.6㎡ 및 그 지상건물 219㎡(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질소유자는 상속인 중 OOO과 OOO이고 피상속인은 명의수탁자인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2)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계속 임대를 해오던 상속재산 중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 O OO 대지 726.6㎡, 건물 840.54㎡(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개시일전 2년이되는 시점의 임대보증금 합계가 566,830,000원이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대보증금은 838,000,000원으로서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 90,000,000원을 차감하면 그 차액이 181,374,000원인데 처분청이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374,000,000원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며,
(3) 처분청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O동 OOOO에 소재한 OO상가 아파트 OOOO 77.93㎡(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를 92.4.9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 6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면서 그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4)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간병인(看病人)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간병사례비 100,000,000원은 상속인들이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청구인과 OOO라고 주장하면서 법원판결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그 신빙성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청구인과 OOO가 쟁점①부동산을 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2)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처분청이 임차인을 상대로 사실확인한 내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개시일 전2년 이내에 순수하게 증가한 임대보증금액이 181,170,000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3)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의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동 전세보증금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4) 상속인들이 OOO에게 피상속인의 간병사례비로 지급한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자식된 도리를 하기 위해 가족회의에서 결정하여 사례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①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상속인 중 OOO과 OOO이고 피상속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쟁점②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374,0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3) 쟁점③부동산의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간병인(看病人) OOO에게 지급한 간병사례비 100,000,000원을 OOO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각각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1) (쟁점①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등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①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니고 청구인과 OOO이므로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92.5.14자로 선고한 마산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OOO는 원고인 청구인에게 쟁점①부동산에 관하여 92.4.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상속개시일인 92.3.31에 제기하여 청구인이 승소(사건번호92 가합 1834, 92.5.14)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그 판결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피고인 피상속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일 뿐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쟁점①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판결은 아니며, 또한, 청구인과 OOO는 쟁점①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본인들이라고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취득시 매매계약서, 취득자금을 본인들이 부담하였다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쟁점①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도 상속개시일(92.3.31) 이후인 92.4.7과 92.5.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①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청구인과 OOO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374,0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90.12.31 개정이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및 금전의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인 쟁점②부동산의 임대보증금 합계액을 374,000,000원으로 본 근거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 되는 시점(90.3.31)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신고한 90년도 제2기분(90.7.1 ~ 90.12.31)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대수입금액 355,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상속개시일(92.3.31) 현재의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신고한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대보증금과 처분청이 청구외 OO사 대표 OOO 등 임차인 17인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결정한 779,000,000원과의 차액 424,000,000원에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5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반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 되는 시점의 임대보증금 566,830,000원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838,000,000원과의 차액 271,170,000원에서 사용처가 확인되는 90,000,000원을 차감한 181,170,000원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동 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는 처분청이 직접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과 상이할 뿐 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후에 제출한 증빙으로서, 이는 피상속인이 직접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대보증금액 보다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 되는 시점(90.3.31)의 임대보증금을 결정함에 있어 90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합리적이나 동 신고수입금액의 경우 그 부동산임대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결정 한 것으로서 이는 매년 전세보증금이 상승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부담한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임대보증금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한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 (쟁점③부동산의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1) 관련법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는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3)에 대한 심리 및 판단
첫째,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③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65,000,000원(92.3.8 계약금 10,000,000원, 92.4.8 잔금 5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92.3.8 매매를 원인으로 92.4.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인 92.4.8에 청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③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2.4.9로 봄이 타당하고, 동 양도일을 92.4.9로 볼 경우 상속개시일(92.3.31) 이후에 양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후 양도한 것이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③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40,000,000원에 91.5.10부터 93.5.10까지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임차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의 전가족(4인)은 91.6.7부터 현재까지 동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 만 아니라 쟁점③부동산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종합상가에 위치한 77.93㎡(약 30평형 정도) 규모의 아파트로서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은 동 임대시기의 시세로 인정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③부동산을 전세보증금 40,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셋째, 이 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③부동산의 양도대금 6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면서 위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③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상속되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동 부동산을 65,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의 부채인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4) (간병사례비 10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간병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간병사례비 100,000,000원을 청구인들이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퇴직금이라 함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무하던 직장 등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은 생전에 OOO에 근로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과 OOO와 퇴직금에 대한 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동사례비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92.9월에 일정한 기준도 없이 가족회의에서 임의로 결정하여 지급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사례비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사례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불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바.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쟁점① 부동산 현황
재 산 소 재 지 | 지 목 | 면 적 ( ㎡ ) |
경남 마산시 OO동 OOOOOO | 대지 | 36 |
〃 〃 OOOOOO | 〃 | 46 |
위 토지 OOOOOO, OOOOOO | 건물 | 49.3 |
〃 〃 OOOOOO | 대지 | 134.2 |
위 토지 OOOOOO | 건물 | 71.0 |
〃 〃 OOOOOO | 대지 | 44.3 |
〃 〃 OOOOOO | 대지 | 43.3 |
위 토지 OOOOOO, OOOOOO | 건물 | 98.7 |
〃 〃 OOOOOO | 대지 | 19.8 |
합 계 (6필지) | 대지 | 323.6 |
건물 | 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