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5급 지체장애인이고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