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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5 2013노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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