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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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