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1.03 2016노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6. 2. 22.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이륜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언어 3급의 장애인이고 지적장애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아 그 자체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