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03 2016노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6. 2. 22.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이륜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언어 3급의 장애인이고 지적장애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아 그 자체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