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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8 2017고단13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19:4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화물차를 전복시켜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E을 향해 침을 뱉고, 이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키려는 위 E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5: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이 마트 방향에서 인덕 교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I 운행의 J 올란 도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위 올란 도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올란 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 티 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0,790원이 들 정도로 올란 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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