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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5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9. 27.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12. 26.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2. 13.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9. 23. 무면허운전(2015. 6. 1. 및 2015. 6. 2.의 각 무면허운전 행위이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5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음과 아울러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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