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5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노부모와 처,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