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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9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범죄 관련자에 대하여 수사 협조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한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2017. 8. 16. 피고인이 마약 투약사범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가 추가로 접수되었으나, 위 마약 투약사범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그 제보 경위도 석연치 않아 위 수사보고서만으로 양형의 조건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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