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 로 하여금 렌트 비, 치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도장작업 등 자동차 정비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소유의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에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해당 보험사로부터 미 수선 수리비, 합의 금 및 병원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7. 07:40 경 서울 종로구 구기동 구기 터널 근처 도로를 주행하던 중, D 운전의 E SM5 승용 차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SM5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D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이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27.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 주 )에 이알 렌트서비스에 렌트 비 명목으로 582,400원을, F에 위 SM5 승용 차 수리비 명목으로 427,000원을 각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4,030,8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