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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57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6. 04: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라고 불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부르는 것을 알지 못하고 대답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흐르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상 2013고단5749)

2.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3. 10. 18. 18:3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앞 도로상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G(60세)와 시비가 되자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상 2013고단5783)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13고단5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 상처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공동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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