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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3. 1. 19. 20: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약 3미터를 후진하여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및 처리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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