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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13 2018고단10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통영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D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행위의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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