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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23: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막창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구과학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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