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1:59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떡보의하루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캐슬골드파크5단지 아파트 앞 길까지 B 그랜저차량을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