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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8 2014가단1151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3.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2006. 11.경부터 사용대차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사용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1. 7.부터 2015. 1. 31.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사용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매매계약서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0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0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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