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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15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피고인 A은 피해자 ㈜O(이하 ‘O’라고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인 P을 기망하는 방법을 통하여 O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O도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들에게 3억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즉 P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일본국 SBI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ㆍ형사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피고인 B의 형인 Y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O의 돈 3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빌려준 것이다.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돈을 융통하여 변제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피해회사로부터 3억 원을 빌린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B는 2013. 6. 10. 및 같은 해

6. 12. 피고인 A과 함께 P을 만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수사기록 12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O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중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2. 판단’에서 상세히 판단하여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였는바,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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