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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07 2020노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부분) 원심 판시 각 무죄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관광 농원 사업계획 변경 인ㆍ허가 등 관련 부분(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모관계와 관련하여, G의 진술 등 사건 관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각 직업, 지위, 이 부분 범행 관련 역할 및 대관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각자가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인 공모 및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의 2018. 4. 25. 자 1,0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G은 위 금원을 알선에 관하여 준 것이고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사후 반환 여부를 불문하고 위 금원을 받은 시점에 바로 이 부분 범죄가 성립한 것이다.

(3) 피고인 B의 2019. 1. 24. 자 2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 사도 개설 정리 작업’ 관련 용역 비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의 진술, 사도 정비 작업 시기, 추정되는 실제 소요 비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나) 근린 생활시설 개발행위 관련 부분( 피고인 A) N의 진술, 피고인과 N의 관계, 금원 지급 경위 및 액수, 피고인의 차용 필요성 및 N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N의 경제적 상황 및 공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및 금원 지급 당시 이자 약정이나 담보 제공 여부, N의 변제 독촉 여부 및 금원을 돌려준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로부터 받은 이 부분 1,000만 원은 빌린 것이 아니고 알선 대가였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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