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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7 2015고단7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2014. 10.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1. 10:20경 강원도 동해시 부곡3길 20-9에 있는 묵호농협 부곡지소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와 평상시 서로의 태도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1. 00:10경 원주시 D에 있는 E교회 앞에서 피고인이 맘에 들지 않았던 피해자의 과거 행동을 언급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차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1. 현장사진

1. 구급증명서

1. 환자소견서, 진단서, 각 CD,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2. 제2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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