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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3 2017고합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21:0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갈 현마을에서, 피해자 C(49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술에 취해 탑승하여 계룡 역에 가 자고 한 후, 같은 날 21:40 경 분당 수서 간 고속 화도로 정자 지하 차도 부근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 여기 어디냐,

지금 납치하는 거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핸들을 잡고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냐,

지금 계룡 역 가는 중이다, 이러면 사고 난다 "라고 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감경영역 (1 년 6개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2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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