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0:4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등을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우측 턱 부분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삼 두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0개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1년 6개월 ~ 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 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