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3가소11091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110910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10,591,597원 및 그 중 10,129,58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1.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6.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나.
E(이하 ‘망인’)은 2013. 10. 9. 배우자 및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18.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원고들은 2019. 3. 25. 위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았다. 라.
원고들은 2019. 4. 1. 울산가정법원 2019느단430호로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기입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17.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3, 2-5, 2-6, 2-7, 4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