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6고정5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16:00 경 광양시 희양현로에 위치한 용강 교 밑 도로에서 피해자 C(35 세, 여) 이 도로에 차를 주차시킨 뒤 일부 도로를 막은 상태에서 장난감 차량을 수리하자 차를 빼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를 빼주지 않고 옆으로 지나가라 고 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어깨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