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고정43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21: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횟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남, 33세) 이 다른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많음에도 피고 인의 트럭이 도로 일부를 막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차를 빼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몇 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