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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56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77,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4. 9.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시트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성형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수년간 단층 시트 등을 판매하며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2011. 9. 21.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177,296,055원의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후로도 원고는 2013. 9. 30.경까지 피고에게 시트를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경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물품대금 145,677,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주식회사 씨티앤티(이하 ‘씨티앤티’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일하다가 씨티앤티의 지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재료를 납품받아 이를 가공하는 일을 하였는데, 씨티앤티가 부도가 남에 따라 피고는 씨티앤티로부터 제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전체 물품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씨티앤티가 피고에게 제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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