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09.25 2012가합37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22,36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에게 플라스틱 시트를 제조공급하였고, 피고는 그 물품대금 중 29,622,36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9,622,36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3.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롯데제과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피고가 롯데제과 주식회사로부터 20년 간 지속된 계약을 해지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