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의 도장시설은 도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도장부스 등 시설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페인트룸은 작업장일 뿐 위 시행규칙상의 도장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시행규칙 상의 용적규모는 단위시설별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위 페인트 룸은 3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고 각 공간의 용적규모는 50,000㎥ 미만이어서 위 시행규칙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50,000㎥ 이상인 도장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페인트룸이 용적규모가 50,000㎥ 이상인 도장시설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법 시행규칙상의 도장시설이라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방 또는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738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62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페인트룸은 주로 도장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이고, 용적산정을 위하여 평면도상 3부분으로 구획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용적이 50,000㎥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페인트룸은 용적이 50,000㎥ 이상인 도장시설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