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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8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2에 있는 종로세무서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C회사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회사’에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566,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종로세무서에서, 위 C회사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회사’에 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567,26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종로세무서에서, 위 C회사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회사’에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733,900,000원 상당을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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