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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29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류 등을 제공받거나 무임승차를 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개별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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