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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3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16: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발소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55세)가 택시비도 없이 택시를 타고 와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척골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일부 치료비를 부담한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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