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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1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21:20경 경산시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이 B건물주차장 입구에 주차해 놓은 D SM5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차를 빼달라고 했냐 ”라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제2수지골 관절내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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