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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7 2017가단22313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로 371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2017. 7. 13. 주식회사 태경테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206,250,000원에 매수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7.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렌탈 보증금 61,875,000원, 월 렌탈료 7,069,810원(부가가치세 포함), 렌탈료 지급일 매월 30일(말일), 렌탈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렌탈물건) ②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2조(물건의 선정과 구매) ① 피고는 자신의 책임으로 물건을 선정하고, 물건의 규격 등을 결정하며, 원고는 물건의 품질, 성능 등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피고가 물건수령확인서에 날인한 이후에는 물건이 정상 설치되고, 하자 없이 정상 가동됨을 확인한바, 이후 물건의 부존재, 하자 등을 이유로 렌탈료 지급의무 등 계약상의 피고의 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

제5조(물건의 인도) ② 피고는 물건을 인도받는 즉시 물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물건의 상태 및 성능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물건수령확인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렌탈 보증금) ② 원고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되는 경우,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모든 채권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피고에게 반환한다.

제9조(물건의 사용, 보관, 유지보수) ① 물건은 피고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원고는 물건에 대하여 유지보수, 품질보증 또는 피고가 지향하는 제품의 안정성, 사용용도의 적정성, 기타 제품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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