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6 2016고단94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2. 23. 23:2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 등에게 캔 맥주를 판매하고, E 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현재 위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 점,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검찰의 구형량( 벌 금 1,500,000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