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71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5. 00:29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성명 불상의 접대부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손님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E에게 캔 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영수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