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8. 6. 07: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07 동 앞 노상에서, D의 집에서 나오는 자신을 발견하고 별거 중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E이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핸드폰을 빼앗아 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49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이 탑승한 화물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붙잡고 있는데도 화물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 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대조 해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상해 진단서와 모순점이 없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