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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7 2017고정13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 소장이고, 피해자 D(54 세, 남) 는 ‘E’ 기자로, 피해자는 공사현장 폐기물 매립 관련 취재 중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5. 16:3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4 세, 남) 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을 찍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왜 찍냐

사이 비 기자 이 개새끼. ”라고 욕하며 스마트 폰을 빼앗으려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손으로 꽉 쥐고 빼앗으면서 액정을 깨뜨려 112,72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갤 럭 시 A7 스마트 폰 액정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수리 내역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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