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2. 13:0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E(58 세) 과 말다 춤을 하다가 물 컵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고 주먹으로 얼굴 턱 부위를 가격한 후 피해자의 몸을 뒤로 밀어 금 영에 다리를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면서 입안에 끼고 있던 틀니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 향후 치료비 추정서만으로는 이 사건 틀니의 시가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틀니의 시가를 미 상으로 본다.
의 피해자의 틀니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대조 해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상해 진단서와 모순점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부분)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