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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2.07 2012노7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 C, D, E,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의 ‘사조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위반죄는 사조직의 설립으로 기수에 이르는 범죄이고, 유죄판결의 이유에는 범죄가 될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범죄의 일시를 특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에는 2011. 5. 14.자 첫 모임, 2011. 6. 3.자 및 2011. 6. 17.자 모임, 2011. 8. 9.자 카페 개설, 2011. 8. 21.자 결의대회 등을 비롯하여 ‘M’의 2012. 3. 24.경까지의 활동 상황을 나열하고 있을 뿐, 정작 ‘M’ 내지 ‘N’의 설립이 언제 완료되어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조직의 설립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와 사조직의 설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2011. 6. 3.경 B 등 2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회장 등 운영진을 선출하고 2011. 8. 9. 인터넷카페를 개설함으로써 그 무렵 ‘M’나 ‘N’의 설립이 완료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M’ 초기 멤버들의 인물 내역(피고인 E, H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생들이고, 피고인 B, D과 지연ㆍ학연 등으로 연결된 피고인 F, C 등 소수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음)이나 직업 등에 비추어 여론형성을 주도할 말한 위치에 있지 않은 인물들로 구성되었던 점, ‘M’라는 모임을 결성하게 된 경위, ‘M’의 초기 활동 내역, 인터넷카페가 개설된 이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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