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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20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임대차 중개에서 피고인이 배제된 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으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고,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움켜쥐고 엄지손가락으로 찍어 누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원심판시 범죄사실의 상해 및 업무방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G, N, M, O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②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진단명이 ‘엄지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이고(수사기록 제7쪽), 피해자의 와이셔츠 가슴부위가 찢어지고, 팔에 멍이 든 사진(수사기록 제8~11쪽)이 제출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임대차 중개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임차인 L에게 따졌고,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당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할 입장에서 매우 난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공판기록 제55쪽), 임대인 G은 당시 피고인이 화가 많이 나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14-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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