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임대차 중개에서 피고인이 배제된 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으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고,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움켜쥐고 엄지손가락으로 찍어 누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원심판시 범죄사실의 상해 및 업무방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G, N, M, O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②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진단명이 ‘엄지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이고(수사기록 제7쪽), 피해자의 와이셔츠 가슴부위가 찢어지고, 팔에 멍이 든 사진(수사기록 제8~11쪽)이 제출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임대차 중개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임차인 L에게 따졌고,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당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할 입장에서 매우 난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공판기록 제55쪽), 임대인 G은 당시 피고인이 화가 많이 나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14-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