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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6노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강한 충격을 받아 숨을 쉬기 어려워 차량에서 빠져나와서 걸어가다가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정신을 잃었던 것일 뿐 도주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서 현장을 이탈한 점, 호흡곤란으로 숨을 쉬기 위해 걷는 등의 방법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위하여 반드시 사고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은 F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것은 아닌 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찾았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숨을 쉬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현장에서 무려 50~60m나 떨어진 장소까지 걸어갔던 점(공판기록 제40쪽, 수사기록 제47쪽)이 인정되는데, 위 사정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호흡곤란 증세가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원심이 설시한 유죄의 이유에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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