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음식점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D( 여, 18세) 은 위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2:00 ~04 :00 경까지 위 음식점 아르바이트 생인 E의 집인 서울 강서구 F 빌딩 503호에서 피해자와 E 및 다른 아르바이트 생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00 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히면서 함께 옆에 누운 후, E, G에게 불을 끄고 2 층에 올라가서 자도록 하게 한 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수회 키스를 하고, E, G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왼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렸으나 E, G이 집으로 들어와 더 이상의 행위는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