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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9노5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녀 유학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방법과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본 범행으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자녀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명목대로 사용한 금액도 적지 않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4명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3명과 합의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1명을 제외한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본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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