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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8 2020노1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이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3,200만 원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기불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E회사의 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사기 피해자 C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당금으로 약 2,700만 원을 지급받아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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